기업구조조정의 이해 - 기업분할이란?
<출처:다음블로그>
성숙을 위한 아름다운 이별! 기업분할!
안녕하세요 ^^ 금융위원회 정책 알리미 서유호입니다.
신문에서 구조조정 어쩌구 저쩌구 하시는 말 자주 들으시죠?^^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재되는 글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읽으시다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구조조정에 관한 상식이
풍부해져 있을 거예요^^.
먼저 기사 2편을 살펴 볼까요?
SK그룹, 지주회사 급물살(2009.9.22)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057&article_id=0000111802
뭉치고, 흩어지고...주요그룹 계열사 ‘구조조정’ 나섰다(2009.10.19)
http://www.ajnews.co.kr/uhtml/read.jsp? idxno=200910181137023750128
두 기사는 지주회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K는 계열사들이 지분을 팔고 사고 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두번 째 기사는 여러 그룹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구요. 이렇듯 지주회사 체제는 현대 기업 경영의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지주회사에 관해 이해를
하면, 여러가지 기업들의 구조 변화를 잘 알 수 있답니다.
기업분할은 지주회사로 가는 일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합병이라고 불리는 것이 기업간의 결혼으로 비유된다면, 기업분할은 성장을 위한 이별이라고나 할까요?^^. 자 지금부터 본 FPI와 함께 기업분할에 대해 머리에 땀나도록 공부해봅시다!
Step 1. 기업분할이란 무엇인가?
기업분할은
"주식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
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위 그림처럼
핸드폰이나 TV를 파는 완성품 사업부문인 DMC 부문과
LCD, 메모리등을 파는 부품 사업부문인 DS부문으로 나뉩니다.
이때, DS 부문에 해당하는 자산(공장,땅 같은거요^^)과 부채(외상한 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몽땅 100%(포괄적으로라는게 남기는 거 없이 몽땅의 의미!!)이전하여
새로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1개의 삼성전자가 2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걸 삼성전자가 기업분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회사를 분할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라고 하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회사를 분할 신설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한가지!! 분할을 하게 되면,
각각의 사업부문은 자기의 자산과 부채만을 가지고 나가겠죠.
그런데 특정 부문에 귀속시키기 애매한 공통 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분류 할까요?
답은 "적당히~ 잘~알아서" 입니다. ^_^;;;..
STEP 2.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기업분할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라는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먼저 물적분할은 분할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형태로서 분할회사는 완전모회사(자회사의 지분을 100%소유한 걸 뜻합니다)가 되고, 분할신설회사는 완전자회사로 존속하는 형태 입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를 지배하는 수직적형태라 수직적 분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인적분할은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교부하는 비례적 인적분할과 분할회사 주주의 지분율과 상이하게 교부하는 불비례적 인적분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의 경우 주주구성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수평적 분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자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모두 답보지 말고 맞춰보세요^^
Q1> 상장회사인 삼성전자가 DS부문을 따로 떼어내어 분할 신설회사로 만드는 물적 분할을 할 때, 새로생긴 신설회사는 상장회사인가?
Q2> 인적분할을 한다면, 새로 생긴 신설회사는 상장회사인가?
sol> 1번 답은 No!, 2번 답은 Yes!입니다. 분할 후 분할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어 분할 신설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것은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회사가 비상장 회사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이 교부되어 거래가 되므로, 분할 신설회사는 상장회사가 된답니다. 이때 주주가 특정한 사업부문만의 주식을 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분할 시 DS부문은 싫다 나는 오직 DMC부문만 원한다! 이럴 수 있죠. 이러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주주가 그냥 분할하면서 교부받은 분할신설회사(DS부문)의 주식을 팔아버리면 되죠~
Step 3. 기업분할의 목적
이렇게 기업분할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대략 다음 6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차근 차근 살펴볼까요.
첫번째 목적, "위험부담의 감소". 위험도가 아주 높은 사업부문을 모기업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기업으로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제한하거나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두번째 목적, "특정사업부문의 전문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주력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시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죠
세번째 목적, "노무관리의 차별화". 고용 조건등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노무, 임금체계를 채택하거나, 인력을 재배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전문 인력을 모으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조직이라는 생리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회사를 분할해서 고임금 인력들을 한곳에 모아두는 거죠
네번째 목적, "자금조달의 용이". 회사분할로 기업의 리스크가 명확하게 구분되게 됩니다. 투자자가 해당 리스크에 대해 손쉽게 이해하게 되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로 하나 뭉텅거려 있는 것보다, DMC부문, DS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게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목적, "경영의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략이 다른 사업부를 분리함으로써 각 사업부에 맞는 전략 및 경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덩치가 크면 움직임이 느리죠?. 덩치를 작게 해서 기민하게 움직일수 있게 하는거죠^^
여섯째 목적,"지주회사로의 전환 용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기업분할을 통하여 사업부문의 재배치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