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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 사형선고 못한 재판부의 고뇌

사회일반 2012. 9. 8. 12:47
출처 뉴스 > 연합뉴스 2007-04-20 16:42

뉴스 : <군산지원 사형선고 못한 재판부의 고뇌>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20일 주부이자 약사로 평범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자를 납치해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살인범들에 대해 숱한 고뇌 끝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가 이날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세세히 그 이유를 밝히면서 고뇌의 단면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고 인간적이었다는 것이 방청객들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들은 대낮에 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암매장까지 한 것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 "이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범행 수법과 수단의 참혹성으로 볼 때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숱한 토론과 고민 끝에 그들의 성장과정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생명만은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가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해 응보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저항할 수 없는 판단욕구를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 재판의 솔직한 심정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권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과연 사형제도란 무엇인가'라고 자문하면서 잠을 자다가도 가위에 눌려 벌떡벌떡 일어나 잠을 설치는 등 고심에 고심을 거듭 했다"고 털어놨다.

이 재판부는 "낮에 근무하는 중에도 이 재판을 맡은 판사들끼리 모여 피고인들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숱한 토론을 했다"면서 선고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절대적 기본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위반될 수 있으며 범죄억제적 효과도 불확실하고 사형폐지에 대한 특별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형벌의 주된 목적은 응보보다는 범죄인을 교화하거나 사회에서 격리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성장과정을 살펴볼 때 입양되고 부모가 없거나 쌀이 없어 굶는 등 매우 불우하게 살아왔으나 국가와 지역사회가 보호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면서 "이들은 피해자가 심장 약을 먹을 때 생수를 사다 주고 검거된 이후 기도와 참회로 반성하는 등 인간적인 면도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면접 내용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30대인 이들 청년을 사형시키는 것보다 남은 평생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사죄하고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명의 고귀함을 알도록 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끝맺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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