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관련 상식
경제일반 2014. 8. 29. 08:27
매매시간 |
.주식을 거래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임시공휴일에는 휴장한다.
.08:10~09:00 : 아침 동시호가시간으로 일괄적으로 주문을 받아 정해진 방법에 따라
9시에 일괄적으로 체결시키고, 이 체결가격을 시가로 한다.
.09:00~14:50 : 가격우선 시간우선으로 매매체결
.14:50~15:00 : 후장 동시호가시간으로 10분간 일괄적으로 주문을 받아 종가를 결정한다.
.15:10~16:00 : 시간외매매시간으로 종가로 매매체결
호가 |
▶호가단위
호가는 매매대상의 수량과 가격을 말하며, 주식시장에서는 사전에 수량단위와 가격단위를 정하고 있다.
□수량단위
.거래소시장 : 10주 (10만원이상인 경우 1주)
.코스닥시장 : 1주
□가격단위
.5천원미만 : 5원단위, 제3시장은 10원단위
.5천원이상~1만원미만: 10원단위
.1만원이상~5만원미만 : 50원단위
.5만원이상~10만원미만 : 100원단위
.10만원이상~50만원미만 : 500원단위,코스닥 100원단위
.50만원이상~ : 1000원단위, 코스닥 100원단위
가격제한폭 |
▶가격제한폭
주식의 가격이 하루동안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는 최대 가격폭을 말한다.
.거래소 :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5%
.코스닥 :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5%(2005/03/28)
.제3시장 : 제한 없음
증거금 |
투자자의 주식매수자금 일부를 증권사가 결제일까지만 대신 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금조로 받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증거금이라고 한다.
자신의 자금 이내로 주식을 살 경우에는 자신의 자금으로 결제를 하면 된다.
그러나 증권사에서는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금의 2.5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었다. 즉 고객은 주식매수대금의 40%만 있어도 일단 주식을 살 수 있고, 나머지 60%는 증권사가 결제일까지 빌려준다.
가령 고객은 40만원만 있어도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때 40만원이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증거금이 되는 것이다.
결제일은 주식매수일 포함해 3일째 되는 날이다.
최근에는 증거금률을 우량종목에 대해서는 20%선까지 낮추었다. 즉 자기자금의 5배까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
반대매매 |
투자자가 결제일까지 빌린 자금을 못 채워넣을 때 증권사는 부족분만큼 고객의 증권을 다음날 아침동시호가에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는 대여자금을 강제로 회수하게 된다.
반대매매시 증권사는 하한가로 주문을 내게 되는데, 매도수량이 많은 반면 매수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저가에 체결되는 경우가 있어 고객이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용증권 |
▶대용증권
대용증권은 현금대용으로 쓸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용증권은 위탁증거금은 물론, 신용 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보증금·공탁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는 시장에서 환금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대부분 지정되고 있는데, 현재 대용증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증권으로는 상장주권(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은 제외) 및 상장채권외에 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 협회등록유가증권으로서 협회가 협회중개시장운영 규정에 의하여 대용증권으로 지정한 유가증권,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 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있다.
현재 상장된 수익증권은 업무규정 제3조제2항 및 동세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규정 적용시 채권으로 보게되어 대용증권도 채권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식의 경우 현재가의 70%수준에서 대용가격이 매겨진다.
매매수수료 |
▶매매수수료
주식, 선물, 옵션거래를 할 때 증권사에서 징수하는 비용으로 각 증권사마다 주문방법마다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
.주문방법:지점주문, 콜센타주문, HTS주문, ARS주문, 휴대폰주문, 전용단말기주문
주식은 거래금액의 약 0.50%~0.05%
선물은 거래금액의 약 0.05%내외
옵션은 거래금액의 약 0.10%내외
주식매매세금 |
▶주식매매에 따른 세금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한다.
주식 매도시에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해 대납해준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3%
.제3시장에 상장된 종목이나 장외시장에서 종목거래시 증권거래세 0.5%
.선물과 옵션거래시 거래세나 농특세는 없다
공매도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소유한 경우라도 매도에 따른 결제를 자기소유의 증권으로 하지 않고 증권을 차입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제도상 공매도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모두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 는 거래로서, 회원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도하는 경우와 회원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도호가의 제한제도는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는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제도에 따라 회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원에 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으며 회원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예외) 매도호가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①위탁자가 증권을 당해회원 이외의 다른 보관 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②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차거래에 의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③시장에서 매수 계약이 체결된 증권을 당해수량의 범위내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④전환사채· 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신주발행 또는 추가설정 창구에 의하여 교부받을 상장지수펀드의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당해 상장지수펀드의 결제가 가능한 경우 및 상장지수펀드의 환매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권의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당해 주권의 결제가 가능한 경우)
⑤기타 시장밖에서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증권을 인도받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프로그램매매 |
프로그램매매는 일반적으로 시장분석·투자시점 판단·주문제출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기법을 통칭하는데, 시장상황별로 실행할 투자전략을 사전에 미리 수립하여 그 내용을 컴퓨터에 프로그래밍하고, 시장상황의 분석과 분석내용에 따른 주문 등을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로 처리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한국증권시장에서의 프로그램매매는 모든 지수차익거래와 동일인이 일시에 KOSPI 200 구성종목중 15종목(15종목중 동일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은 종류에 관계없이 1종목으로 계산함) 이상을 거래하는 비차익거래를 의미한다.
지수차익거래란 KOSPI 200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KOSPI 200 선물 또는 옵션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집단과 선물 또는 옵션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이다.
주식집단과 선물 또는 옵션의 매매시기는 동시임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선물 또는 옵션을 매수한 후 주식집단을 순차적으로 매매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된다.
현행 업무규정상 지수차익거래는 주식집단의 매수와 동시에 선물거래종목의 매도 [합성선물의 매도(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임)를 포함]를 하는 거래, 주식집단의 매도와 동시에 선물거래종목의 매수[합성 선물의 매수(옵션거래의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임)를 포함]를 하는 거래, 주식집단의 매수(매도)후 선물거래종목의 매도(매수), 선물거래종목의 매수(매도)후 주식집단의 매도(매수)를 하는 거래를 말한다.
단일가매매 |
단일가매매는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균형가격형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법으로서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하여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동시호가로 간주하여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01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동시호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호가의 경우에도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전량을 체결하고, 동일가격대의 호가간에는 수량배분을 하지 않는다.
단, 시가가 상/하한가로 형성되는 때에 한하여 상한가의 경우 당해가격대의 매수호가, 하한가의 경우 당해가격대의 매도호가에 대해서만 체결수량을 배분한다. 이는 상/하한가로의 시가형성시에 수량을 배분함으로써 당일중 매매체결을 원하는 투자자의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시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량우선원칙에 따라 가장 많은 호가부터 수량이 적은 호가 순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순서로 체결수량을 배분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체결된다.
① 매매수량단위의 10배 (100주)
② 매매수량단위의 50배 (500주)
③ 매매수량단위의 100배(1,000주)
④ 매매수량단위의 200배(2,000주)
⑤ 잔량의 2분의 1(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4사 5입)
⑥ 잔량
신용거래 |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증권의 매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증권의 일부를 증권회사로부터 빌려 매매되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주식매수대금을 융자해주거나 투자자가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빌려(대주)주고 결제를 완료한 후, 일정기간 내에 반대매매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을 상환하여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거래를 완결 한다.
신용거래는 주가 상승시에는 공급을 증가시키고 주가 하락시에는 수요를 유발시킨다.
상장 |
상장이라고 함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유가증권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증권을 발행한 회사를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법인이라고 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등록법인이라고 구분한다.
상장의 유형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1)신규상장(등록) :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을 최초로 상장(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변경상장(등록) : 이미 상장(등록)되어 있는 주권의 종목, 종류, 액면가, 수량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신주상장(등록) :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을 통해 새롭게 추가 발행된 주권을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
기업공개란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 주식회사가 신규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대주주의 주식 중 일부를 일반들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여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업공개의 방법에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어진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게 하고 신주를 일반인들에게 공모하는 방법(신주공모), 기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구주매출)으로 대별된다
기업공시
기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란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내용 즉, 경영실적, 재무상태, 합병, 증자 등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완전히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며,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분배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내 자율규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시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시의 신속성
기업정보는 발생 즉시 신속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투자판단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정보가 적시성을 잃게 되면 증권시장에 풍문이 난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가가 왜곡되게 형성되어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시의 공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발생 즉시 공시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공시제도상으로는 공시의무사항별로 정보의 중요성(materiality)을 감안하여 당일/익일공시로 공시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정보의 정확성
기업정보가 허위이거나 불확실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정보는 정확하여야 하며, 또한 완전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에게 호재성 내용뿐만 아니라 악재성 내용도 공시되어야 하며 또한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있어서도 안 된다.
정보내용 이해의 용이성
공시정보는 투자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에 관한 용어는 가능한 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하고 간결, 명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특히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투자자들도 쉽게 공시정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보 전달의 실질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전달의 공평성
기업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널리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시장의 정보불균형을 해소 하고자 하는 기업공시제도의 기본 요건이다. 이를 위하여는 형평성이 보장되는 정보전달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공시시점에서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기업정보를 획득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발행시장 공시
-공시 기업이 자금조달 필요에 의해 직접금융을 조달해 가는 대가로서 하는 일회성 공시 ⇒ 최초의 투자자를 대상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
유통시장 공시
현재의 주주와 채권자, 미래의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과거·현재·미래의 투자정보를 공시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 / 분기보고서 / 연결재무제표 / 결합재무제표
-수시공시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시 발생 정보
.주요경영사항의 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최대주주등과의거래공시, 자진공시 등
-특수공시
.공개매수신고서(설명서), 안정조작 촵 시장조성신고서, 합병 촵 영업양수도신고서,
자기주식취득 촵 처분신고서 등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사항, 감사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하며,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출받은 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2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개매수 |
공개매수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 포함)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계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지수 |
주가지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증권거래소에서 산출 발표하는 종합주가지수(KOSPI)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종목을 대상으로 산출 발표하는 지수로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하고 비교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지수이다.
또 KOSPI 200 지수는 상장 전 종목 중에서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200종목만을 선정하여 1990년 1월 3일을 기준 100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수이다.
이밖에도 산업별, 업종별 주가지수가 있다.
매매거래중단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Circuit Breakers)은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며, 한국종합주가지수가 10% 하락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다.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면 20분동안 시장내 호가접수와 채권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시장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를 중단한다. 매매거래 중단 시간중에는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중단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중단 후 20분이 경과한 때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매매거래의 재개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동안 동시호가를 접수후 단일가로 매매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접속매매로 매매를 체결한다.
매매거래중단제도는 주가상승시에는 발동하지 않고, 주가급락시에만 발동된다. 또한, 1일 1회 발동으로 한정하고 당일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중단요건으로는 다음의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매매거래시간 중에 급변하거나 장개시 전에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정리절차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개시,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자본금전액잠식의 사유 발생시 거래소는 당해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매매거래 재개는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에 재개한다. 다만, 13시 30분 이후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당해 풍문 등이 공시 후에도 해소되지 않거나 공시내용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를 연기할 수 있다.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개설, 유가증권 경매, 유가증권시장 개설에 따르는 부대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한국증권거래소는 주식, 채권,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 등 현물과 파생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증권시장으로 거래규모 및 시가총액이 세계 10위권에 이르고 있다.
1956년 금융단·보험단·증권단이 공동출자하여 회원제 단체인 대한증권거래소로 발족
1962년 증권거래법의 제정에 따라 주식회사로 개편
1963년 증권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증권거래소로 재개편
1987년도 개정 증권거래법이 공포되어 1988년 회원제 한국증권거래소로 변경
상근하는 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증권회사의 주주와 임직원은 증권거래소의 임원(비상근감사 제외)이 될 수 없다.
1979년 국제증권거래소 연맹(FIBV)에 가입하였고, 1994년 10월 제34차 국제증권거래소 연맹총회를 개최하였다. 1998년 5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없앴고, 1998년 3월에는 국채전문 유통시장을 열었다. 1995년 6월 현재 회원사(증권회사)는 50여개사이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번지에 있다.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이란,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기반 중소벤처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고위험고수익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 7월 주식장외시장을 조직화하여 탄생된 시장을 말한다.
코스닥은 영어로 “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Automated Quotations”을 뜻하며, MS, Cisco 등 첨단기업의 자금조달원으로서 미국 신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설립된 증권시장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기반 중소 벤처 기업의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전단계적 시장이 아닌 독립된 경쟁시장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시장
증권회사의 우량종목 선별 기능 및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강조되는 시장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
고부가가치를 지닌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환금성을 부여하여 기업에 장기안정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투자자를 위한 자금 운용 시장 기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수단 뿐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위험 선호도에 맞는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대안을 제공
벤처 산업 육성 기능
유망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자금의 효율적 분배 기능을 선순환 시킴과 동시에 첨단산업의 성장을 원활하게 함
2003/02월 코스닥 등록기업 현황 (단위 : 원, 주)
등록법인수(벤처) 868 (405)
자본금 14,607,664,383,864
신규(벤처)* 8 (6)
시가총액 37,321,977,871,200
거래량* 6,716,310,600
등록주식수 10,842,148,045
거래대금* 15,270,473,908,620
[* 는 월누적치임]
제3시장 |
제3시장이란,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법인들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 또는 등록이 폐지된 주식들에 대해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개설한 주식시장을 말한다.
가. 비상장, 비등록주식의 거래를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 중심으로 집중, 재편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과 가격의 공정성을 도모
나. 투자자에게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등록 이전의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기존 장외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었던 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도모
장외시장 |
유가증권의 거래는 증권거래소와 같이 법률이 정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장소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를 일컬어 `장외시장’ 이라고 한다.
장외시장은 상장 유가증권은 물론, 비상장 유가증권도 상대 매매의 형태로 거래가 행해지는 비조직적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장외시장은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점두매매와, 증권회사가 개입되지 않고 매매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직접매매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장외거래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므로, 장외시장을 `점두시장’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 거래소 시장 집중 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거래는 크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신주인수권증권시장 |
신주인수권이란 권리행사 기간동안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 (BW)의 신주인수권을 채권과 분리해 신주인수권증권을 만들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설된 시장이다.
참고적으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의 경우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로 표현하며 이 또한 신주인권증서시장을 통해 거래된다.
행사가격이 5000원인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예로 들어 보자. 해당종목의 주가가 6000원일때 이 투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면 주당 1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이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50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수록 이익이 커진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 5000원(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밑돌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 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투자수익이 계속 불어나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사들이는데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실(신주인수권 권리행사포기)을 보게 된다.
신주인수권 증권시장의 매매시간은 주식시장과 동일하며 가격제한폭은 없다. 매매가격을 지정해서 주문을 내놓는 지정가격 주문방식만 허용된다.
신주인수증권이 분리되어 유통될 경우 기업은 신주인수권을 활용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주인수 증권을 사들인 후 주가가 행사사격을 웃돌 경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8시부터 9시까지 동시호가를 접수하여 9시에 단, 일가로 시가가 결정되고 시가 결정 후에는 접속매매로 이루어 진다.
-상장일의 시가 결정시 주식의 경우에는 주문가능가격(예:공모가의
90~200%)이 정해져 있으나, 신주인수권증권은 가격제한폭제도가 없
으므로 별도로 주문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
-매매시간 : 09:00~15:00(시간외매매는 없음)
-매매종류 : 보통매매(3일 결제)
-호가종류 : 지정가 호가만 가능(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주문 불가)
-매매수량 단위 : 10신주인수권증권
-호가가격 단위 : 주식과 동일
-증거금 : 매매대금(수량X단가)+수수료에 대하여 현금 100%
-거래세 : 장내거래세와 동일하나, 액면가액 및 모집매출가에 의한
영세율적용 하지 않음. 조세특례에 의한 비과세는 동일
-기준가격 및 가격제한폭 : 없음
ETF시장 |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투자신탁)은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현물 주식으로 설정/해지되며,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ETF시장은 ETF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주식과 Index Fund의 장점을 모두 겸비한 새로운 투자상품이다.즉, ETF(상장지수투자신탁)은 매일 TV및 신문 등에서 볼 수 있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운용되는 투자신탁(뮤추얼펀드형 또는 수익증권형)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동일하게 Real Time으로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ETF는 주가지수의 구성종목에 연동하도록 종목을 보유하고 운용되고 있기에 KOSPI 200 및 KOSPI 50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ETF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 주가지수라는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1월말 현재 KOSPI 200지수의 수준이 1,000포인트이고 매매단위가 10ETF라고 한다면 10,000원(1,000X10)정도로 시장 전체를 매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기준가격은 순자산가치(NAV)로 함.
- 지정가 및 성립가주문 등이 가능함.
- 호가(주문가격)의 단위 및 가격제한폭도 주식과 동일하도록 설정
(다만 ETF가격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경우의 호가가격단위는10원임)
ㅇ호가 가격단위: 5원 ∼ 1,000원
ㅇ가격제한폭: 기준가격대비 상하 15%
ㅇ매매시간: 주식시장과 동일
- 매매단위는 10 ETF
ㅇ’가격 x 매매단위 = 투자에 필요한 금액’ 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수수준이 1,000포인트라고 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이 1 ETF당 10,000원(지수의 10배)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는 10만원 정도의 자금으로 ETF에 대한 투자가 가능
- 공매도 허용
ㅇ ETF의 경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경우 (ETF설정계약이 맺어진 경우, ETF환매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의 주식바스켓 공매도 등)에 한하여 미보유 증권 매도를 허용
ECN시장 |
ECN이란 장외전자주식거래시장(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을 줄인 말로 정규시장과 별도로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주문(호가)시간 16:30~21:00 (체결종료점)
-주문가격 거래소및코스닥 정규시장 종가대비 상하5%이내지정가
-가격정정 가격정정 및 호가취소 가능
-호가가격단위 거래소 및 코스닥의 가격단위에 의함
-주문구분 일반매매(대량매매제도폐지)
-매매수량단위 거래소:10주 코스닥:1주
-신용주문 신용주문 불가
-증거금율 40%(현금10%, 대용30%)
-예상체결가 및 수량 공개
-체결시점 매30분마다 1회 체결로 일중 총9회 체결
-체결우선원칙 가격, 시간우선순(수량우선원칙 배제)
-거래종목수 KOSPI200종목 및 KOSDAQ50종목
※ECN종가는 익일 정규시장 가격제한폭의 기준가격과 전혀 상관없음.
고객예탁금 |
고객예탁금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예치해놓은 자금을 말한다. 이에는 현금과 환매조건부채권, BMF수익증권 등이 포한된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면 그 매각대금은 급히 사용할 데가 없는 한 보통 증권회사에 맡겨두게 된다. 이 맡겨진 돈, 즉 고객예탁금은 장래 주식에 재투자될 자금이다. 그리고 이것을 고객예탁금으로 맡겨두지 않아도 환매조건부 채권이나 BMF수익증권을 매수하게 될 경우 이러한 자금중에서도 재투자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탁금은 주가의 하락을 기대하고 맡겨진 일시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장래의 투자자금으로 활용된다.
예탁금만 가지고 일반투자자의 행동을 보면 예탁금계정의 증가는 현재 주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의 감소는 주가가 낮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주가가 오르기 전에 고객예탁금이 증가하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일정 수준 주가가 상승한 후에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는 경향이 많다. 때문에 고객예탁금은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에 ‘후행 한다’고 말한다.
통상적으로 예탁금계정에 반영된 일반투자자의 행동이 보통 틀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는 팔고, 살 때는 팔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수금
미수금은 고객이 주식을 매수한 후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대금을 말한다.
현재 상장기업의 주식 매수주문시에는 주문 증거금 40 % 가 필요하고 나머지 60 % 는결제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고객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미수금 발생 다음날 하한가로 자동 반대 매매되며, 변제일까지 연 19 % 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시장에서 전체 미수금의 정도로 일반투자자들의 시장참여도를 가늠할 수가 있다. 미수금이 늘어날수록 일반투자자의 시장참여도가 높다고 본다.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기관이 주식과 채권이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가입자에게 분배하는 간접투자상품으로 회사형투신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존의 투신사상품인 주식형펀드와 달리 투자자는 펀드의 주주가 된다. 펀드가 하나의 회사로 설립되기 때문에 다른 펀드에 있는 유가증권을 섞어 수익률을 조정하지 못한다.
투자신탁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펀드수익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등 운용과정이 투명한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주식형 수익증권과 달리 한번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만기(통상1년)까지 중도에 돈을 추가로 넣거나 인출할 수 없어 불편하다.
운용실적에 따라 성과를분배하기 때문에 운용을 잘못할 경우 원금도 손해볼 수 있다.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헤지펀드와 달리 장기 안정고수익을 추구하는것이 특징이다.
헤지펀드 |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투자를 대신해주는 100명 이하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개인 투자기금을 말한다. 일종의 사모펀드이다.
펀드규모는 10억∼ 100억달러까지 다양하며 전체적으로는 3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실제 총투자규모는 자체자금에다가 은행차입금과 구입채권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부풀려 4조500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0인 이하의 소수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감독을 받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투자대상에도 제한이 없다 .
이들은 투자할 대상을 결정하면 외환이나 주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빌려 특정국가의 통화를 집중 투매하거나 매집해 차액을 얻는다. 검은 9월로 불리는 지난 92년 영국의 `파운드화 전쟁’은 헤지펀드의 폐해를 잘 보여준다. 당시 헤지펀드는 독일에 비해 영국의 파운드가 평가절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파운드를 대량으로 팔아 치웠다.
영국 통화당국은 파운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천억달러를 퍼부었지만 끝내 실패했고 이 사건은 그후 검은 9월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 양측에서 동원된 자금은 모두 1조5000억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시장의 주도권과 문제발생을 야기하는 용의자가 헤지펀드로 옮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전형이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헤지펀드의 피해도 속출해 헤지펀드에 투자한 일반 은행들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헤지펀드가 국제금융의 악동으로 비판받는 것과 달리 일부에서는 개도국의 개발자금으로 이용된다는 순기능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 시장환율이 정상환율에서 벗어났을 경우 이를 되돌리는 국제금융의 경찰역할도 한다는 평가도 있다.
헤지펀드는 등록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는 없고 거래량을 파악하기도 힘들다.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헤지펀드로는 조지소로스의 퀀텀펀드와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펀드가 있다.
사모펀드 |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신탁업법상에는 100인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 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외 채권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수 있다.
스팟펀드 |
단기간 고수익 달성을 목표로 만들어진 주식형 수익증권을 스팟펀드라고 한다.
이 펀드의 특징은 기존 펀드들이 2백~5백억원 정도의 대규모로 설정되어 70~80개 종목에 폭넓게 투자하는 것과는 달리 50억원 안팎의 소규모로 설절, 20~30개 테마주식군에 집중투자한다는 점이다.
또한 만기에 구애받지 않고 설정 1년내 20%, 2년내 35%이상의 수익률이 달성되면 곧바로 중도 상환된다.
수익증권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신탁 받아 운용하고 그 성과를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투자신탁이라고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원본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을 수익증권이라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크게 주식형 수익증권과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주식형 수익증권은 주식의 편입비율이 높아 주식에 대한 간접투자 형식이며,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의 펀드로서 채권에 대한 간접투자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익증권의 운용과 판매는 투자신탁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
일반적으로 신탁이란 불특정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돈을 예탁받아 이를 대출이나 채권 등에 적절히 투자한 뒤, 일정기간 후 원금과 수익을 돌려 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이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얼마씩 투자해달라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형태이다.
예컨데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그 돈을 A라는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와 분리해 매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은행이나 생보, 손보사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돈을 맡긴 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와 투자자문사에 운용지시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는 고객과 해당은행만이 아는 점을 이용해 그동안 대기업들이 특정 상장기업을 은밀히 인수/합병(M&A)하기 위해 주식을 몰래 취득하는데 쓰이기도 했다.
고객이 운용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신탁상품이라는 점을 악용해 건전한 자산운용이란 본래 목적을 버리고 부실한 계열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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