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에 해당되는 글 50건

  1. 2014.11.04 한국의 현재
  2. 2013.11.14 인지부조화
  3. 2013.11.05 두 종류의 디스토피아
  4. 2013.10.03 범죄자에 대한 정중함
  5. 2013.09.25 우리는 이분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6. 2013.08.28 교통사고 합의요령
  7. 2013.05.14 대한민국의 그들은 정적을 죽이려했습니다. 언제나, 반드시.
  8. 2013.01.13 투표 안 한 20,30대 잉여들은 꼭 봐라. 두번 봐라.
  9. 2013.01.13 난 가스통 할배들을 이해합니다.
  10. 2013.01.13 미 비밀문서 "백선엽은 부패척결 대상자였다"

한국의 현재

사회일반 2014. 11. 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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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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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13. 10. 3. 14:01

Breaking.Bad.S03E05.Mas








범죄에 대한 침묵은 공범이 하는 짓.


:

우리는 이분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회일반 2013. 9. 25. 00:58










































http://www.youtube.com/watch?v=CBSL6p1p7WY&feature=player_detailpage

 

우리는 이분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요령

사회일반 2013. 8. 28. 19:31

<출처:짱공유>




교통사고 합의요령

 

내용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글을 다 읽어보시기 전까지는 합의를 아직 하지 말고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악이 머냐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사의 작전에 말려들어 치료도 못받고 헐값에 합의해주는 것입니다

최악만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심리학행정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약자라고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불안하여 밤잠을 설친다.’ 고 하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피해자이며 때린 사람은 보험사입니다

죄 없는 피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아니면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민인 내가 재벌집 망나니 아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면 

이런 경우하필 재벌집 아들이니까 내가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개값에 바로 합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절대로 아니지요당연히 그 망나니의 부모가 즉시 달려와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제발 선처해 달라고 빌어야 맞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야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의 선처를 애걸복걸 부탁하며 바지자락이라도 잡으려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뒤바뀐 갑을의 관계를 정당한 원래상태로 되돌려서 

우리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얼씨구나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일단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오십만원이라고 언급하고 나면

나중에 오십만원은 내가 잘 몰라서 너무 싸게 부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왠만해선 오십만원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차마 부르지 못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 스스로 실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면서도 당하는 거구요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분이 헐값의 합의 후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것이죠

사연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합의취소(합의취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를 시켜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만당하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주욱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제게 큰 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속은 내가 정말 바보같고 

날 이렇게 가지고 논 보상직원이 너무 얄밉고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더군요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달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올수있습니다. 

자동차사고후 바로 치료맏으면 사고로인한것으로 보기때문에 합의금으로 치료받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겁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이후 어느정도 기간동안 치료받은 치료비(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거짓입니다무시하십시오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보상해 줄까요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어서!’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한의사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더군요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책임보험무보험차량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아닙니다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6. 특인제도(초과심의)

 

보험회사는 순진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내부적인 보상기준 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내보상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판결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것을 "특인"이라고 합니다.

  

1)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이 피해보상해줄 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회사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이를 험회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보상규정 또는 보상약관은 그 회사가 마음대로 만든 자체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타당한 잣대로 삼을 수 없으며,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하면 

보상직원은 시간을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본사의 허락이 없이는 예상판결액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줄 수 없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회사규정에 의한 액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 인정될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인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80% 정도를 제시함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약20%정도 지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받게 될 비용은 예상판결액의 80%정도 밖에 안 되니 

그 돈에 합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4)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수가 비일비재하므로 

특인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특인은 본래 예상판결액의 85-90%를 지급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찍 종결짓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원고도 변호사 비용과 조정이나 판결까지의 기간에 있어 부담스럽고 

보험회사는 피고대리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만일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인제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보험회사가 특인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예상판결액을 산출할 때 쓰이는 공식이 법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해율 산정에 있어서 근거 없이 기왕증을 적용하고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적용하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보면 남는 것은 쥐꼬리뿐이고 

그 중에서 다시 80%에 끼워 맞추니

결국 법원에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의 1/3 정도에도 못 미치는 

황당한 사람의 몸값이 계산되기도 합니다.

 

7) 특인으로 끝낼 때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면 판결로 갈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의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가지요지연이자도 아낄 수 있지요

그리고 소송시 주어야 할 보험회사측 변호사의 수임료를 안 주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7.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지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8.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9.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잔뜩 진상을 부려준다.

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난리친다.

3)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버스나 택시와 사고시는 (버스공제조합.택시공제조합)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

대한민국의 그들은 정적을 죽이려했습니다. 언제나, 반드시.

사회일반 2013. 5. 14. 12:08



김구 암살

 김구는 암살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였다. 그러나 일본인도 살해하지 못했는데 동포가 어떻게 위해를 가하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1949년 6월 26일, 12시 36분, 서울의 자택인 경교장에서 육군포병 소위 안두희에게 총격당하였다.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절명하였다. 



여운형 암살

1946년부터는 김규식, 안재홍과 함께 통일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좌·우익 양측으로부터 테러를 십여 차례 당했으며, 좌파 단체의 주도권을 놓고 박헌영 등과 경합했다. 1947년 7월 19일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차량으로 이동 도중, 백의사의 집행부장 김영철이 선정한 한지근(본명 이필형)외 다섯 명의 저격을 받고 암살되었다.

여운형 암살 30년 후, 한지근은 월남 청년 출신으로 백의사의 행동대원이었으며 서울에 사는 김영철이 백의사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한지근에게 권총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9] 배후로 지목된 김모씨는 사상검사 조재천에게 불려갔으나, 불려간 자리에서 자신의 수첩에 적힌 총기번호를 보여 주고 이만하면 잘 알것 아니오 라며 한지근 선에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면 조 검사는 물론 그 아들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이상의 수사 진전을 저지시켰다.

백의사(白衣社)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정국의 우익 테러단체이다. 



장면 암살미수 

대한민국의 제4대 부통령 장면(張勉)이 서울 시공관에서 김상붕 등의 총에 피격된 사건이다.[1], 서울 시공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 연단에서 연설을 마치고 하단하던 중 복도에서 쏜 최훈, 김상붕 등 5인이 쏜 총에 왼손을 관통당하였다. 손에서는 피가 흘렀으나 장면은 괜찮다고 손을 흔들며 내려왔다. 왼쪽손 관통상을 당하였으며, 저격범 김상붕 등은 조병옥 박사 만세 등을 외치며 내부 소행인 것처럼 조작하려다가 도주하였다. 저격범들은 바로 현장 근처에서 체포되고 피격 사건 배후 인물로 지목된 최훈은 10월 1일 구속되었다.

당시 장면 부통령을 저격한 최훈, 김상붕 등은 현장에서 조병옥 박사 만세 를 외쳐 민주당 내부의 파벌갈등인 것처럼 왜곡하려 했으나,  "장면박사 저격사건은 전 서울시장 임흥순이 지시했다"고 폭로함으로써 사건의 배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즉 사건 40일 전 자유당 2인자인 이기붕이 임흥순에게, 임은 내무장관 이익흥에게, 이는 김종원에게, 김은 장역복에게, 장은 박사일 중앙사찰분실장에게, 박은 오충환 시경사찰과장에게, 오는 이덕신에게 범행을 차례로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저격범인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장면 부통령의 선처 호소로 모두 감형되었다.



윤보선 암살미수

 1967년 5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육군 중령 방준모를 직접 불러 놓고는 ‘이 선거가 아무래도 위험해. 백중지세야. 까닥하다간 지겠어. 박 대통령의 혁명과업 완수와 경제계획을 완수하려면 할 수 없소. 암살할 준비를 하시오’라고 윤보선 암살을 명령했다. 표 대결에서 박 대통령이 패배한다면 ‘윤보선씨를 총으로 저격한다’는 암살 명령이었다. 방준모는 김형욱의 이 지시에 따라 개표 날 장총을 든 저격수와 함께 윤씨 집 안방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종로구 덕성여고 2층에서 비밀리에 대기했으나, 실제 개표 결과 박 대통령이 승리하는 바람에 그냥 철수하게 되었고 후일 방씨의 이런 폭로는 책으로까지 출판됐지만, 국내 일간지에는 윤보선에 대한 암살미수 관련 기사가 한차례도 보도되지 않았다.



장준하 의문사 (타살 밝혀짐) 

장준하는 약사봉에서 약사계곡 방향으로 뻗은 절벽 아래에서 김용환 및 호림산악회 회원들에 의해 사체로 발견되었다.[87] 이날 형식적인 사고 조사와 시신 수습이 이뤄진 이후, 시신은 유족들에게 인계되었다.

장준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였다. 장준하는 세상을 뜨기 20여일 전인 7월 말 김대중을 찾았다. 1971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당에 몸담고 있던 장준하는 김대중을 공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약간의 앙금이 있었다. 이제 장준하가 준연금상태에 있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김대중을 찾아가 당신이 못 움직이니 내가 움직이겠다며 희생을 각오하고 싸울 터이니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장준하는 광주로 홍남순 변호사를, 원주로 지학순 주교를 찾아다니며 김영삼과 신민당이 빠져나간 공백을 메우려 했다. 장준하와 김대중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박정희로서는 영 꺼림칙한 일이었다. <김대중 자서전>은 장준하의 죽음을 독재정권에 의한 살인으로 확신했던 함석헌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장준하는 김대중과 화해한 것이 죽음을 불러왔어. 저놈들이 둘이 합치면 어찌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했을 것이야.”

장준하는 박정희에게 윤보선이나 김대중 같은 정적이나 정치적 위협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군 장교와 얼치기 광복군 출신으로 두 차례나 국헌을 짓밟았던 박정희에게, 진짜 광복군 출신이자 진짜 민족주의자 장준하는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론적 위협이었다. 



김영삼 초산 테러 및 의원직 박탈, 부마항쟁 

박정희의 장기집권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중, 1969년 6월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였던 김영삼은 자택 인근에서 괴한들에게 습격당하였다.[34] 매복하고 있던 괴한들은 김영삼 원내총무의 차를 둘러싸고 승용차 창문에 초산을 뿌렸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김 전 대통령 측은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정권 차원의 테러"라고 주장했다.[34] 수류탄으로 생각했던 김영삼과 비서는 고개를 숙였으나 차량 일부와 아스팔트 바닥이 녹아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한다.

김영삼 측은 이 사건이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정권적 차원의 테러'라고 주장했고[34] 이후 김영삼은 박정희의 주요 정적 중 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김영삼 역시 이후 박정희 정권과 가열찬 투쟁을 벌이게 된다.

 10월 4일에는 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주도로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박탈을 의결했다. 총재직과 국회의원직에서 강제로 제명되고 이어 가택 연금되는 탄압을 받았다.김영삼의 제명은 부마 항쟁을 촉발했고, 박정희에 의해 부마학살로 이어질 뻔 했으나 10.26 박정희가 사망한다. 



김대중 납치사건과 CIA의 개입, 사형선고 

김대중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일본 도쿄 도에서 피랍된 뒤 129시간 만에 서울 동교동 자택 근처에서 풀려난 사건이다.

그레그 CIA 지부장이 1989년에 주한 대사로 부임하게 되자 김대중은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서한에서 김대중은 “나는 개인적으로 귀하가 대사로 오게 돼 기쁘다. 왜냐하면 귀하는 1973년,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나의 목숨을 살려줘 내가 깊이 신세를 졌기 때문이다”라며 은인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대중 사형선고 

김대중은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를 비롯한 레이건 행정부, 세계 각국 지도자와 인권단체들이 

구명운동에 나서게 된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와인버거 미 국방부 장관과 그레그 전 대사를 한국에 급파했고,

독일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재는 “이번 판결이 집행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손상을 입으므로 대통령이 판결이 수정되도록 조치할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며 “김대중씨 구명에 모든 힘을 발휘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도 긴급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1984년부터 1994년까지 10년간 독일 대통령을 지낸 폰 바이츠제커는 ‘김대중 구명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국제적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김대중의 사형 집행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편지였다.

당시 정부로서도 이제 막 새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서 정치범을 사형시키기엔 부담이 컸고 

1981년 1월 18일에 전두환 대통령에게 제출된 김대중의 탄원서가 참작되어 1981년 1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김대중 및 그와 연루된 11인에 대한 감형을 실시하게 된다.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대중은 다시 20년형으로 감형되고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구속된지 2년 7개월 만인 1982년 12월에 미국 망명길에 오른다.

김대중은 조국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귀국을 강행하였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김대중이 귀국할 경우 남아있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에 재수감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이에 미국 정부는 전두환 정부가 김대중의 무사 귀국을 보장하지 않으면 당시 논의중이던 전두환의 방미를 백지화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케네디 의원과 당시 테네시주 상원의원이던 앨 고어 전 부통령 등은 김대중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라며 전두환 대통령에게 편지 등을 보냈다.



노무현 대통령탄핵시도와 자살


대통령직 탄핵시도.

 노무현은 2004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대한민국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한나라당에게 국회로부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직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후 16대 국회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주류 정당들은 여론의 역풍에 휩싸여 제17대 총선에서 패배하였고, 얼마 후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노무현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그리고 자살 

  2009년 5월 23일 자택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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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늘의 조롱


장준하, 노무현 정치적 동지 두 사람이 마치 하늘이 조롱이라도 하듯

'우연하게도' 산행 추락으로 인한 두부외상으로 잃게 된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복받친 울음이 어떤 느낌일지 사람들은 알까?

세계 유수의 지도자들 로마교황까지 나서지 않았으면 죽임을 당했을 그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있지 않았을까? 국민들은 몰랐으니까 찍어줬겠지. 

이명박과 박근혜를. 알면서도 찍었을까? 



<출처:오늘의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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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 한 20,30대 잉여들은 꼭 봐라. 두번 봐라.

사회일반 2013. 1. 13. 21:13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희들은 답이 없다.



앞으로

등록금 비싸다고 찌질대지 마라.

취업 안된다고 징징대지 마라.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지랄떨지 마라.


다 너희들이 자초한거다.



투표 독려(강요?)에 대한 거부감으로 투표를 안한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병신같은 짓이다.


너희는 기본적으로 현실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전혀 관심이 없다.

무엇보다 현재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



나중에...


세상이 좆같다고 한강다리에서 쇼하지 마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 지각한다.

사는게 괴롭다고 지하철에 뛰어들지 마라. 정상인들 약속시간 늦는다.










 

 

 

 


티내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라.

 

 

:

난 가스통 할배들을 이해합니다.

사회일반 2013. 1. 13. 21:11

 

 

그렇다고 호감을 갖거나 동조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죠.

 

 

저분들은

 

일제의 잔혹함에 신음했고,

 

전쟁의 참화를 온몸으로 겪었으며,

 

군사정권의 탄압에 숨죽였고,

 

일부 기업의 착취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학대만 받아 온 사람은 자학증에 시달릴 수 밖에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각성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식민사관에 길들여진 잘못된 역사인식을 안고 평생을 살아 온 저분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의 희생이 가치있었음을 살아생전에 깨달으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난 일본에 외친 이말이 참 부끄럽습니다.

(어차피 일본은 그 수준을 못벗어납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빈약한 자아를 가진 섬동네 일 뿐이에요)

 

과연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에따라 행동했나요?!

 

여전히 나라를 팔아먹고 이웃과 형제를 배신한 그 세력과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라를 위해 모든걸 바친분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테러리스트, 빨갱이로 매도당하고 있죠.

 

나는 대한민국이 적어도 정의와 진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소위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어이없는 소리를 지껄입니다.  답답함을 떠나서 그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내뱉을 수 있는 이런 사회 환경이 사람을 너무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영원한 사실은…….

 

 

 

돈의 유혹에 또는 눈앞의 이익에 매혹되어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들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언젠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주는쪽으로 쉽게 등을 돌릴테니까요.  권력의 낚시질에 꼭두각시처럼 휘둘리기만 할 뿐 세상을 이끌어 나아갈 힘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최소한 옳고 그름은 구분할 수 있으며, 신념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정치인들 싸우는게 꼴보기 싫다구요?!  먹고살기 바빠서 여유가 없다구요?!  등록금 버느라 시간이 없다구요?!  한미FTA가 제2의 을사늑약이라구요?!  일본 방사능 식품을 수입한다구요?!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다구요?!

 

 

투표를 안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행동하지 않아서 그런겁니다!

 

4 11일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미 비밀문서 "백선엽은 부패척결 대상자였다"

사회일반 2013. 1. 13. 21:10

KBS가 6·25 전쟁 영웅으로 미화시킨 백선엽 씨는 간도특설대 출신의 친일파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 이후 한국군에 파벌을 형성해 부패의 온상이 됐던 인물이었으며 결국 이 때문에 5·16쿠데타 준비세력에 의해 옷을 벗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5·16 쿠데타 당시 주한미대사관의 필립 하비브 정치담당 참사관이 본국에 보낸 장문의 기밀문서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하비브 참사관은 5·16 쿠데타 발생 1년이 조금 지난 1962년 8월 17일 한국군내 세력판도를 자세하게 분석 정리한 장문의 비밀전문 ‘한국 군부 내 주요 파벌주의’를 본국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하비브 참사관은 이 전문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승승장구하던 백선엽 씨를 비롯해 정일권 등 친일 군벌세력(‘구파벌’)이 박정희·김종필 등 쿠데타 세력(신진 장교들)에 의한 ‘부패척결’ 등 청군운동으로 군 조직 내에서 숙청됐다고 기술했다.

하비브는 이 전문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군사쿠데타 전까지 군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력을 크게 만주파, 일본파, 중국파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세력은 만주파였으며, 백 씨를 만주파의 두 거두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

 

  
지난해 3월 발행된 월간 신동아 보도

 

만주파는 만주군관학교에 입학 또는 졸업했거나 다닌 적이 있는 이들로 구성되는데, 출신 지역연고에 따라 정일권의 함경도파, 백선엽의 평안도파로 나뉜다. 박정희도 범 만주파로 분류됐다. 일본 본토 군사학교 출신인 일본파(이범석)와 중국에서 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중국파(이범석)도 있었지만 이들은 소수 그룹으로 실제 군 조직은 모두 일제 때 만주군관학교를 나온 만주파 정일권과 백선엽 두 거두에 의해 장악됐었다고 하비브는 분석했다.

한국군에서 북한지역 출신 군인들이 조직을 장악한 이유에 대해 하비브는 “뿌리가 없고 연고가 없는 이방인들이며, 친가와 처가의 대가족을 데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가난했고, 생계유지에 대한 욕구가 컸다”며 “이러한 욕구가 그들을 한데 결속시켰고, 그들은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역적인 연대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하비브는 이같은 지역연고와 파벌이 결국 군내 엄청난 부패의 한 원인이었다고 기술했다.

하비브는 특히 백선엽과 정일권이 이끌던 파벌의 부패상에 주목했다. 그는 “정일권과 백선엽은 모두 자신들의 군사적 국가적 임무에 덧붙여서 자기 파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들은 자기 파벌의 성원들이 파벌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면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이들을 보호하고 계속 활동하게 할 뿐 아니라, 처벌을 받을 경우 복권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른바 후에 ‘하나회’로 까지 이어지는 군내 파벌의 뿌리였다는 것이다.

하비브는 그 중에서도 백선엽을 부패한 장군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았다. 하비브는 이 비밀전문에서 백선엽에 대해 “혜택과 진급, 적절한 사면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파벌적 역량을 축적했다”고 분석하고 백씨의 ‘한 가지 단점’으로 “백 장군은 다른 참모총장들보다도 더욱 부패한 것으로 유명했다”고 기술했다.

하비브는 5·16 쿠데타는 창군 세력들의 이같은 파벌과 부패에 대한 군내 소외세력과 젊은 장교세력들의 반발에서 비롯된 점이 없지 않다고 보았다.

 

  
필립 하비브 전 주한 참사관. ⓒ신동아

 

그는 “당시 젊은 장교들은 백선엽이나 정일권을 자신의 선배로 분류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부패구조가 만연됐었다”고 분석하고, “(청군운동과 5·16 쿠데타는) 백선엽·정일권 등 선배들의 지역적 파벌과 그로 인한 돈과 친인척의 등용으로 얼룩진 부패에 분노한 젊은 장교들의 감정을 그들의 선배를 제거하고 오랫동안 적체된 진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용했다”고 풀이했다.

하비브는 백선엽과 정일권이 거느린 파벌세력의 부패 고리는 1960년 4·19혁명 1년 전인 1959년 군내 파벌과 부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5~9기 장교들의 ‘청군(정군)운동’에 의해 와해되기 시작했다고 기술했다.

군사쿠데타를 기획하던 이들 ‘신진장교’들은 4·19혁명으로 쿠데타 기도가 불발에 그치자 ‘청군운동’으로 방향을 돌려 혁명 직후인 5월 송요찬 당시 참모총장과 백선엽 연합참모회의 의장이 퇴역했다.

하비브 참사관은 이들의 퇴역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4·19)혁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부패사건으로 함께 숙청됐다”고 기술했다.

 

  
백선엽. ⓒKBS

 

A4용지 36쪽에 달하는 하비브 참사관의 이 비밀전문은 마상윤 가톨릭교수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찾아낸 것으로 <신동아>가 지난해 3월 전문을 번역 공개했다. 

하비브 전 참사관은 1962∼1965년 주한 미대사관의 정무담당 참사관을 거쳐 베트남 주재 대사관 참사관, 국무성의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 1967년 국무성 부참사관보 등을 맡았고, 1971년엔 주한 미대사를 지냈다. 그 뒤 1976년 정무담당 국무차관에 취임한 데 이어 R.레이건 대통령의 중동 특사로 활약,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추이와 함께 주목을 받았다.

 

<출처: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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